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은갈치 BI”를 개발하여 지난 10. 30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청정 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주 특산수산물인 제주 은갈치를 수입산, 육지부 갈치와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이번에 등록한 “제주은갈치” 상표의 기본 컨셉은 신선, 안전, 안심,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하여 품질을 강조하고, 경쟁 수산물(육지산 및 수입산)과 차별화 및 우수성 표현, 국제적 감각, 친근감,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번에 등록된 “제주은갈치” 상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지난 연말 생산자 단체인 지구별수협, 수협중매인, 수산물가공업체, 도, 행정시의 관계자와 2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제주은갈치 상표 관리․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은갈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갈치는 채낚기, 연승 등 낚시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한 갈치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표사용 계약을 맺어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계역을 채결하여 상표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연말 사업비 40백만원으로 “제주은갈치” 상표 스티커 50만매를 제작완료하여 2월부터 제주은갈치 포장박스에 부착하여 출하토록 할 계획이며 올해도 38백만원의 사업비로 갈치 출하용 스치로폼 박스 부착용 스티커(상표) 제작, 포장용 테이프 벤딩 원판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출하되는 은갈치에 대하여 “제주은갈치”상표를 부착 대도시 소비시장에 출하하므로서 역발상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제주산 은갈치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어업인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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