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를 위해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 환경 전를 위하여 ’0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며,신청기간은 금년도 3.1 ~ 3. 1일까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4월~10월중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고 지급기간은 3년(3회)간, 농가당 0.1~5ha한도내에서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794, 무농약 674,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되고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794, 무농약 674,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반상회보, 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이 신청기한 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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