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1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농산물과 공산품, 섬유 3개 분야에 대한 관세양허안을 일괄 교환했다.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이날 양측이 이메일을 통해 이들 3개 분야 관세양허안을 일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주고 받은 양허안에는 품목별로 몇 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지, 그리고 개방하지 않을 품목은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은 일종의 시장개방 계획안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공산품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즉시, 3년, 5년, 10년, 개방불허 등 기타)로 작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농산물과 섬유 분야는 이번에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교환했다. 우리는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가급적 길게 하고, 섬유는 비교적 짧은 최장 5년으로 시장개방 계획안을 만들었다. 한미 양측은 다음달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이 관세양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펼치게 된다. 3차 협상에서는 또 지난 2차 협상 때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유보안과 정부 조달 개방안을 놓고 서로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는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한국의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 등재 방식 추진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때문에 중단됐던 의약품 분야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 오는 21-22일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최석영 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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