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 가구가량 늘어나 총주택의 2%인 26만 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로 집계됐다”며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자 등을 합쳐 지난해 7만4000명에 그쳤던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내년에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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