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거래허가 없이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제정중인 특별법 조례에 이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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