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08.1.27)으로유입식 전력장비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기한이 내년 1월 28일로 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까지 신고치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신고 독려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기기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기준으로 1,6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신고율이 72%로써 남은 기간내 신고를 완료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주지회를 통하여 변동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 관련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여 신고안내를 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의 전기절연류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가 해당되므로 이들 대상시설 소유자는 ‘09. 1. 28일까지 도 생활환경과로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09. 1. 28까지 신고해야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08.1.27)으로유입식 전력장비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기한이 내년 1월 28일로 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까지 신고치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신고 독려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기기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기준으로 1,6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신고율이 72%로써 남은 기간내 신고를 완료하기 위하여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주지회를 통하여 변동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 관련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여 신고안내를 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의 전기절연류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가 해당되므로 이들 대상시설 소유자는 ‘09. 1. 28일까지 도 생활환경과로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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