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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 중산층 재산세 부담 경감
  • 정혹태
  • 등록 2006-07-0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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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증가율, 전년대비 5~10%로 제한키로
올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5배, 3억원∼6억원 이하 주택은 1.1배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은 예정대로 지난해의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같은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이같은 당정회의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투기와 관계없는 부분, 예컨대 거래세·재산세와 관련해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현재 세부담 상한선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번 재산세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세율과 과표적용률(50%)를 동결했지만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0% 오르는 바람에 재산세가 오름에 따라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억3,200만원인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세림아파트는 당초 11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지난해 (8만9000원)의 1.05배로 재산세 상한선이 정해짐에 따라 당초보다 1만6,000원 깍인 9만4,000원만 내면 된다. 또 공시가격이 5억6,4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재산세 인상이 지난해(76만4,000원)의 1.1배로 제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로 8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완화조치 이전 납부예정액인 92만원보다 8만원 줄어든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종부세 대상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줄여주더라도 그 감소분만큼 종합부동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 부담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분 재산세부터 이번 완화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7,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만큼 당장 다음달 납부해야 하는 1차분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만큼 9월 2차 재산세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7∼9월 종부세 수입 증가추이를 봐 가며 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액은 91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우선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로 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깍아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완화조치로 전체 과세대상의 55.6%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가구(869만9,000가구)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1.6%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98.4%의 가구가 수혜대상이지만, 이번에 완화된 세부담 상한선(전년도의 5∼10%)까지 재산세가 늘지 않은 가구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혜대상은 전체의 55.6%에 해당한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부문에서 부동산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률 현실화 등을 근간으로 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정책 근간은 전혀 바꾸지 않고, 다소 늘어난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및 정책의 기본골격이 유지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세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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