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채권 대차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특례제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7월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항이 신설돼 채권보유자가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는 채권매매에서 제외된다. '채권대차거래'란 채권보유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반대급부로 대차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주로 특정 종목간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개정안은 또 PDP글라스 제조설비의 경우도 LCD 제조설비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시 5년의 기준내용 연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줄여 첨단산업인 디스플레이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3개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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