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긴급복구공사’ 예외 규정 유지
새로 조성되는 서울시의 거리개선사업 구간 보도에 대한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전국 최초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행 한다.서울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제24조 4 제6항)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 정밀시공으로 보도수준을 업그레이드한 서울시의 거리개선사업 구간 보도에 대한 굴착(땅파기)을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간 통제한다고 15일(월) 밝혔다. (※기존 보도구간은 현행 2년 유지)앞으로 뉴타운, 디자인거리 등 서울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거리에선 공사를 위해 땅을 마구 파헤쳐 있거나 하이힐이 빠질 정도로 보도 블럭이 벌어져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인 거리개선사업에 적용되며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 예외 규정은 유지한다.송득범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보도는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 쾌적한 보행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는 시민생활안정과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라이프라인이 매설돼 있어 그동안 보도는 빈번한 굴착공사로 인한 훼손과 내구연한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도개선사업 계획단계에서 여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이번 지침을 사전에 알려, 개량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율성을 더할 계획으로 거리개선사업 보도굴착 통제기간 연장과 더불어, 완공 후 10년은 가능한 한 굴착을 하지 않도록 자치구 허가부서에 적극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