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총 9곳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6곳, 재정사업은 3곳이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평택~시흥(42.6㎞), 인천~김포(17.4㎞), 안양~성남(20.9㎞), 수원~광명(26.4㎞), 서울~원주(56.9㎞) 등 5개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방에서는 영천~상주(89.9㎞)가 민자사업으로, 동해~삼척(19.0㎞), 충주~제천(24.0㎞), 김해~대동(8.8㎞)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올해 초 착공할 예정이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며, 동해~삼척 등은 2009년 이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반영된 구간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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