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목) 도내 세정분야와 연관이 있는 도민들을 초청하여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실천으로 도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화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도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쇄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정분야에서도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추진 상황과 세정변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바로 알리고 도출되는 의견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대화내용으로는 2010년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고,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하는 등 현재 16개 세목을 9개의 세목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 통.폐합되는 세목은 세율이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고, 납세편의 및 납세비용 감소 등이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제도 도입, 지방세목 체계를 간소화, 비과세.감면 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지방세기본법, (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화된다는 내용 등이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하여도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세정분야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상시 상담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달라지는 세정 시책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별자치도 세정 구 현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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