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해소형선망, 문어단지 업종 우선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유가하락 및 어획생산량 증가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08년도 근해어선감척 잠정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예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척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사업자를 신속히 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이용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미 접수된 예비사업자 39척을 잠정사업자로 추가 선정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키로 하였다. 추가로 선정하는 예비 사업자는 당초 ‘08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해소형선망, 문어단지를 포함 선정하게 되며 포기자 발생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잠정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대상 우선순위는 ① 근해소형선망, ② 문어단지, ③ ‘08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지침 대상어업 순위로 결정된다. 신청자격 및 조건 등은 ‘08년 사업지침을 적용하며, 신규 추가된 업종의 선령, 폐업지원금, 표준어구 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당초 근해어선 31척이 감척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결과 신청어선 전원이 잠정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근해연승어선 1척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어선 30척에 대하여 어선.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 중에 있다. 감정평가중인 어선은 연승어선 23척, 채낚기어선 6척, 자망어선 1척이며, 어선.어구 감정평가 후 최종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감척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어선은 해체처리하게 된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업종별 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가 정액으로 지급되며 이와 함께 어업인 소유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 100%가 지급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08. 12. 3 ~ 12. 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710-3236 담당자 곽종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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