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발령은 10일 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위기경보를 전국단위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위기 경보 “관심”단계는 주변국가의 AI 발생 등에 따라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될 경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발령하는 조치다. 우리도의 조치로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에 기 설치 운영중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제주형 초강도 AI 방역매뉴얼 지침』에 의한 공·항만 방역관리 및 AI 예찰활동 강화 등 고병원성 AI에 대한 강도 높은 차단방역 조치에 돌입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내 철새도래지(6개소) 출입금지 및 모이주기 금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사축 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이상 조류 검사 의뢰 등 신속한 AI 초동 대응대책을 강화하며, 가금류 사육농가 예찰활동 및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홍보 및 지도·점검 등 현장 방역조치 강화, 가축운송차량 등 소독관련 규정 위반신고제 운영 활성화(건당 200천원), 도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97개소 188명) 특별관리로 방역준수 사항 교육 및 외국인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수의사 및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가금농가 질병예찰 및 신고·보고 체계 강화, 도내 소독장비·차량 총동원하여 가금농가 소독실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방역활동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발생국 여행자제 및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 자체 자율방역을 강화, 불법 가금산물의 도내 유입방지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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