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구국도 체불용지 보상금 5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국도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국도 체불용지는 과거 국도 건설시 보상 없이 편입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체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불용지 예산을 각 지방지치단체로 지원하여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472억원을 지원받아 체불용지 총14,743필지(2,459,000㎡) 중 11,179필지(1,928,000㎡)를 보상하였다. 구국도 체불용지 보상은 제주시 건설과 및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에서 보상대상자 확인 및 보상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국도 체불용지 예산을 확보하여, 구국도 체불용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