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는 10월 20일 청주국제공항 청사에서 해외 성매매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보활동 방법은 ‘성매매 Stop! 해외성매매도 처벌 받습니다’라는 홍보 스티커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카트(200여대) 상단 및 공항청사 내 화장실 휴지걸이에 부착하고 공항 로비 1, 2층에는 각각 X배너 1조씩을 설치하였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국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확고해진 반면, ‘해외성매매도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나가는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청사에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해외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국제공항 청사 내 해외성매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가적 망신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그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으로 더욱더 주력하여 해외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외성매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8.9.2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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