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일 충남지역에서 저병원성AI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앞당겨 ‘08. 10월부터 ’09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에『AI 특별 방역대책상황실』설치·운영함으로써 사전 신고 및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돌입하였다. 또한 도 AI긴급방역협의회를 거쳐『제주형 초강도 AI 특별방역대책 긴급 행동지침(SOP)』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시행하면서 가금류 반입금지 및 해제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AI 특별방역대책협의회는‘08.10.21(화)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축산단체, 유 통·택배업체 등 80여명이 참석하는『AI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제주형 초강도 AI 특별방역대책 긴급행동지침(SOP)』을 설명하고 각 기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동 제주형특별방역대책 행동지침은 육지부 AI 발생시 상황별 대응 지침을 수정·보완 시행하게 되는 바, ① 의사 AI 발생시 육지부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와 정밀검사결과 음성시 전면 해제조치(초동방역 강화) ② 제한적 반입 허용시 반입금지 지역을 발생 시·도 및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0km이내에 포함되는 시·군·구로 구체화하고, 공·항만, 철새도래지 등 현수막 설치, 도내 대형전광판 및 관공서 케노피, 문자메시지(SMS) 이용한 정기적 가금농가 홍보 및 대대적인 AI 홍보 추진을 실시하며, 공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을 동원한 가금농가 질병예찰 및 신고·보고 체계 강화, 도내 소독장비·차량을 총동원하여 가금농가 소독실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AI 발생국 여행자제 및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불법 가금산물의 도내 유입방지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도가 전국 유일의 AI 비발생 청정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주형 초강도 AI 방역시스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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