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중 주민자치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4개부문 32개 항목 평가 실시하여 우수 자치센터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주민자치능력 강화 기반 마련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43개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에 대하여주민자치위원의 기능강화와 프로그램운영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 하고자 오는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4개부문, 32개 항목으로서 - 위원의 구성분포, 참여 활동상황, 위원회의 대외활동 능력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기능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 평가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공개사항 등 제도 이행과 주민자치센터의 홍보 성과 등 주민자치센터 관리,- 주민자치기능강화를 위한 활성화시책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방법은 자치센터간 인구수, 면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시별, 읍면과 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부문별 평가지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단순한 양적성과를 지양하여 운영의 효과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평가한다. 특히 종합평가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타당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운영할 계획이다.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는 주민자치기능관련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에 공유 확산시키고, 부진한 프로그램, 유사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 예산지원과 더불어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의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3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3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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