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범 3년째를 맞아 도정 전반에 행정쇄신을 추진하고 있는바, 컴퓨터 이용의 보편화에 걸맞게 그 동안 유인물로 활용하던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자료를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종이 없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08. 9. 24 08:30)한 결과, 행.재정적 낭비 요인 해소와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이 없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키로 하였다.참고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연 30회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운영 개선에 따라 연간 1천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현 행】○ 안건 소관 실과 : 제.개정 조례.규칙안 등 심의자료 유인(20부씩) 제출○ 규제개혁법제팀 : 심의자료 위원별 배부 및 검토 보고○ 회의장소 : 행정부지사실【개 선】○ 안건 소관 실과 : 심의자료 전산(File)으로 제출○ 규제개혁법제팀 : 심의자료 사전 전산 입력 조치 및 검토보고○ 회의장소 : 제2별관 3층 소회의실(컴퓨터 16대 기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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