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멜라민이 중국산 유제품 뿐만아니라 양어용(경북, 인천) 및 개사료(전북, 경기 광주)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검사대상을 우리도의 모든 사료로 확대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 의뢰키로 하였다. 멜라민 검사용 사료의 시료 채취는 오징어내장분말로 만든 양어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멜라민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배합사료 3개업체(제주축협, 탐라사료, 이시돌사료).9점, 수입사료 3개업체(녹십자, 성신실업, 그린팜영농조합)․4점을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모든 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도내 사료업체 현황 : 배합사료3, 단미사료5, 수입사료5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멜라민 성분 검출시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 조치할 계획이며 분기별 정기검사외에 수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멜라민 검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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