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국유림 경영과 관련해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월말까지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 포함)에 대한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거나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대부면적이 큰 분수림(100ha이상), 목축용(50ha이상)등은 도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각 행정시 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대부료 체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조사와 병행 국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예방단속으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가 발견될 시는 형사 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 재산 대부지는 총 227건․2,055ha이며, 그중 분수림 설정지는 16건․1,291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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