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15.2%%, 대전 14.0%%, 서울 8.8%% 올라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2천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대전도 각각1천507만원과 1천34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인천은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삼산·검암지구등 신규 택지 개발 기대로,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혜 등으로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는 11.8%, 서울은 8.8%가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29.1%)과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 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으로 32억4천만원이고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형 31억5천만원,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 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Ⅴ 230평형이 36억9천만원으로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4월 이후 상승 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102평형으로 기준시가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1년 새 무려 9억원이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 19평형으로 기준시가가 3천4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191.3%나 뛰었다.
이번의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2만1천321단지 7만8천63동 542만3천가구이며 작년4월 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을 인가받은 아파트단지 6만4천가구는 제외됐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있다.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지난해에 구축한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고 밝히고 "지역별로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를 세밀하게 조사했고 같은 단지라도 층수나 조망 등에 따라 거래시가가다른 점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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