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4천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 보호 등을 위해 소형 주택은 예외로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작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면서 국세청 기준 시가가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 면적은 60㎡(18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고 단독 주택은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 이하여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지정·고시일 이후부터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88만5천호로 전체 주택 691만1천호의 12.8%이며 서울은 194만6천호 중 12만4천호(6.4%)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광역시는 29만3천호 중 11만2천호(38.2%)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경기 222만7천호 중 18만3천호(8.3%), 부산 79만6천호 중 11만4천호(14.3%), 대구 52만1천호 중 7만2천호(13.8%), 인천 59만4천호 중 16만호(26.9%), 대전 31만3천호 중 4만6천호(14.7%), 울산 22만1천호 중 4만4천호(1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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