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어ㆍ패류 성육기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일제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어업인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제단속 시작전에 TV를 활용한 공익 홍보를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온힘을 쏟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라를 포획할 것으로 예상 되어 어린소라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육지부 저인망ㆍ선망어선들의 제주해역의 금지구역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해상 단속하며, 마을어장내 자망 설치행위, 불법어구인 그물식통발 조업행위,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 어로(작살)행위 등을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ㆍ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시에는 단속기관별 역할분담으로 해상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육상단속은 도와 행정시 주관으로 검찰청, 해경, 수협 등 단속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기획수사하고, 불법포획물을 유통하는 횟집, 시장, 대형마트 등을 불시단속 및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전 예고차원에서 TV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청률이 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9.22~9.30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을어장내 자망그물설치와 그물식통발어구 설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개월간(10.1~11.30) 자망류 설치행위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치고 12월부터는 도, 행정시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강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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