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숙감귤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강력 단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9. 24.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08년산 노지감귤 첫 출하시기를 10. 15일 정하고, 가공용감귤 규격을 1번, 9번과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생산농가 및 감귤 유통인들이 미숙과를 강제착색하여 초기 출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극조생 감귤 주산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품 감귤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 별로 감귤유통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미숙과 감귤 강제 착색행위 신고 접수 및 유통지도 단속반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소방본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도 10개반 20명, 행정시 33반 198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미숙감귤을 수확하여 강제착색 우려가 있는 극조생 주산지 및 선과장을 중심으로 예찰활동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10개반 20명의 비상품 감귤유통.단속반을 파견하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외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출하자를 끝까지 역추적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감귤조례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귤 유통현장 종사자에 대하여도 9. 26 ~ 30일 어간에 감귤품질검사원 1,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통하여 고품질감귤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9. 30 ~ 10. 1일에 전국과실 중도매인 연합회장단(회장 유삼재), 전국농협 중도매인연합회 임원단(회장 김종철), 공영도매시장 경매사 등이 참석하는 강제착색감귤 유통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강제착색 감귤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제착색 감귤 등 비상품 감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올해 처음으로 지난 9. 24일 대정읍 지역에서 미숙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3,300㎏ 전량을 폐기 조치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선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신뢰를 획득하고, 감귤 제값받기를 위하여는 잘익은 감귤만 수확하여 출하하여 줄 것을 감귤재배 농가 및 유통인들에게 당부하고 미숙감귤 수확 및 강제착색이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도, 행정시의 감귤유통 종합대책 상황실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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