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운행질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전역의 시내외 버스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단속원을 관광지주변 및 주요간선도로, 정류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시간 준수여부와 정류소 등에서 차량 경유시간 체크 또는 직접 탑승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임의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정류소 미경유,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 및 하차거부 행위, 자동차 문을 닫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질서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 대중교통 운행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상반기 동안 대중교통 운행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 위반 사항 처분기준 - 임의결행, 도중회차, 노선의 단축 또는 연장, 감회․증회 운행하는 행위 : 사업일부정지 50일, 과징금 100만원 - 운행시간 미준수 : 사업일부정지 10일, 과징금 2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거부 또는 하차하게 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부당운임 또는 부당요금 수수행위 : 과징금 20만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