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도서 및 마을어장내에서 그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어구인 그물식 통발 투망, 일부 몰지각한 스쿠버 다이버들이 단속이 취약한 지역과 시간을 이용하여 고급어류 및 소라를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취약지역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금채기 소라포획행위 2건을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단속계획으로 8월까지 소라 금채기간이 끝나고 9월 자체 금어기를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라를 포획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와 행정시, 단속기관 등과 공조체제 유지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어린 소라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자원을 보호하고 도서 및 해안가 사각지대의 일부 몰지각한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어로(작살)행위와 불법 포획물을 유통하는 횟집, 일식집 등을 불시 단속 및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우범자리스트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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