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이 시행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구산마을 ~ 제2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783㎡) 및 물건중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장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접수되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서는 2008. 9. 12 심의.의결 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서는 수용재결을 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서 검토, 열람공고, 현지확인조사, 감정평가 등을 하였으며 토지소유 자와 사업시행자간이 다투고 있는 보상액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 감정평가업체에 평가의뢰를 하여 산출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369,000천원)으로 재결심의 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상비가 낮다는 주장 및 대토 요구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대토요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하였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용재결심의 실적으로는 78건.480필지(501,084㎡).512억원 보상금액을 수용재결 처리하여 국제자유도시 성공 및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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