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26,609원 4.8%인상
2009년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최저생계비 결정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터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 공표한다. 2009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06천원, 2인가구 695천원, 4인가구 1,105천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08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다소 벗어난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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