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차면수가 10면 미만인 곳은 도로 점용료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서울시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차면수가 10면 미만인 일반 주차 시설에 대해 도로 점용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울시 도로 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도로 점용료는 인도를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그동안 인도를 차량 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 면적과 빈도에 관계 없이 점용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면이 10면 미만인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비율이 0.02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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