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권 등 문화 접대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접대 상대방별 제공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할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문화.예술 입장권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달리 한꺼번에 50만원 이상을 구입하더라도 접대 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장당 10만원짜리 뮤지컬 관람권을 A거래처에 4장, B거래처에 6장을제공할 경우 B거래처만 증빙서류 작성 대상이 된다.
현재 문화.예술 입장권 가액이 대부분 2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문화 접대는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접대의 범위에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의 공연과민속놀이, 축제 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 운동 경기 등의 관람권이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일산에 사는 사업자 A씨가 문화 접대의 접대비 실명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소비성.향락성 접대가 문화.실속 접대로바뀌면서 각종 공연과 경기 등에 대한 관람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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