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도 하반기 현장애로기술 지도사업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현장에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8년도 하반기 현장애로기술 지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22(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과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겪는 애로기술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기술지도에 필요한 지도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도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주마씸 참여업체 및 발효식품 제조업 등 식품제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1일 지도수당(180,000원) 중 업체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단기해결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중기해결 애로기술 지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데, 단기 해결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제조의 설계, 부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시제품 모형 제작 등에 대한 애로기술에 대하여 업체당 1회 15일 이내에서 지원을 하며, 중기 해결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1건당 300만원 이내에서 제품 표준화 및 생산공정 매뉴얼 지도, 기술개발 정보 및 로드맵 지도 등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지도업체 선정은 기술지도 신청의 타당성, 지도받고자하는 내용의 구체성, 기술지도 관심도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유사 중복내용으로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기술지도를 받았던 업체는 지도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정보망http://ind.jeju.go.kr) → 지원시책→ 기술44번 등록내용을 참고하거나 기업사랑과(710-2626~8)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