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 도는 8월까지 관련실과와 행정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9월과 10월동안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일반예산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면 확정된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하천시설 중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사업 등 관계규정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태풍.나리.피해를 거울삼아 관계부서 및 행정시의 신청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재해예방대책 등 3개분야 17개사업, 4,447백만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하천지장물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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