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FTA 체결절차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지난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FTA를 추진할 때는 협상 전, 협상 중, 협상 후 등 3단계로 나눠 대상국가와 협정의 타당성, 협상안 등을 검토키로 했으며, 단계마다 민간의견 수렴절차를 두기로 했다.
또 FTA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하고 FTA 체결 과정을 맡을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단,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 추진위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해 FTA 전략, 추진 타당성, 협상안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짜여진 FTA 실무추진단(단장 통상교섭조정관)은 실무 준비 및 협의를 맡으며,대외경제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국 검토위는 추진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을맡게 된다.
협상 전에는 FTA 추진 대상국에 대한 내부 검토와 국내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대상국 검토위 심의, 공청회 등에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상국을 결정한 뒤국회 설명, 산관학 공동연구(필요시) 등을 거치게 된다.
협상단계는 협상 추진체제 구성, 협상안 준비, 협상,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FTA추진위 심의, 협상안 결정, 협정 가서명으로 이뤄지고 협상 뒤에는 대국민 홍보, 보완조치, 비준동의 등 조치가 이어진다.
각 단계에서는 FTA 추진위 및 대상국 검토위에 민간전문가 참여, 공청회, 경제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협상결과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두어 협정비준과정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칠레 협정을 비롯한 지금까지 FTA 추진 과정에서 체결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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