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만7백여건 등기완료, 140억여원 도민 등기비용 절감
전라북도가 미등기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총 136,797필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 6월말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3백7십만여필지중 4.1%인 150,938필지가 신청되어, 이중 136,797필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됐고 나머지14,317필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 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인서발급신청 된 150,938필지중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21,072필지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17,213필지, 김제시 13,558필지, 순창군 15,120필지 고창군 12,333 진안군 12,285필지, 임실군 10,057필지등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원인별 등기현황은 소유권이전이 117,330필지(86%), 소유권보존이 19,466필지(14%)로 나타났으며 그중 농지가 82,560필지(60.4%)이며 임야는 20,297필지(14.8%)기타 33,940필지(24.8%)로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는 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해당도민들은 법무사 등기수수료 절감 등 모두 140억여원을 혜택 받았으며, 앞으로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75명과 시.군단위 마을별로 무보수로 헌신해온 부동산 특조법관련 보증인 7,590명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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