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제조업체 및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금년 9월부터 향후 6개월간 시적으로 영업용상수도 요금의 30%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이중고 (고유가, 원자재난)를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체에 대해 자생력을 배양하고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업체 및 성장유망중소기업 중 월 영업용 상수도 사용량이 최초 누진율이 적용되는 31톤이상 사용업체에 대하여 지원된다. 또한 병행사용 급수전은 해당업체의 사용량을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계량기만 인정되며, 일부업체의 집중지원 방지를 위해 업체당 월 최대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된다. 본 사업 참여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 까지 사업체 소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감면요건 등을 검토하여 행정시에서 확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8월 영업용상수도사용량에 대한 9월 고지분부터 향후 6개월간 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한시적인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미신청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그리고 동 사업 추진은 대내외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음식료품제조업종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경영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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