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29.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미분양 공동주택(아파트) 구입 등록세 75%감면
전라북도는 미분양 공동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감면하는 전라북도세 감면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됨에 따라 ‘08. 7. 29. 이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동주택 구입을 미뤘던 도민들이 미분양 공동주택을 취득시 종전에는 취득가액의 2%를 취.등록세로 납부하였으나 ‘08. 7. 29부터는 1%만 납부함으로서 공동주택 구입이 활기를 띠고 미분양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어 도내 주택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서는 총 3,287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08. 6. 11.현재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확인서를 받급받은 공동주택을 6. 11.이후 계약체결하고 7.29.이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하여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이 제도는 내년 6.30.까지 시행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