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이후 타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파로 소비자의 불안심리 및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연관산업(생산농가, 외식업체 등)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끼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 및 시식행사를 통하여 소비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여름철 특수요인(초복, 중복, 말복 등)으로 인하여 전년 수준이상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오리고기는 현재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 생산농가 및 외식업체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도내에서 생산되는 오리고기만을 단일품목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13개소를 지정 “제주산 오리고기만 취급합니다”라는 입간판 게첨을 통해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고 안심하여 제주산을 먹을 수 있도록 ‘08. 7. 22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 4. 15일부터 유통경로가 투명한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음식점 61개소를 지정, 시범시행한 결과 소비자 및 관련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금번 제주산 오리고기만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도내 생산자 및 유통업체로부터 58개소를 추천받아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주산 오리고기 단일메뉴만 취급하는 업소인지,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추천한 생산자 및 유통업체로부터 지정된 음식점에 공급된 물량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도, 행정시 합동으로 제주산 오리고기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점검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시행후 지정 업체 및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정 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정뉴스, 홍보전광판 등에 게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음식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주산 오리고기 공급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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