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 8월부터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해 콩,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이 100㎡이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물론 들개에 의해 소, 말, 돼지 등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피해현장을 반드시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행정시는 농작물 피해인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피해 농가 참여 아래 피해농작물, 피해면적등에 대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가축인 경우 관계공무원 및 공수의사 참여 아래 조사 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설치로 농민들 불만 해소 및 농작물의 안정적 수확을 도모하고자 지난 ‘99년부터 노루 그물망(나일론)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가 부담인 지주목 및 설치비등 기타 경비 지출이 소요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향후 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기, 그물망, 경음기 등) 지원부터는 행정시에서 선정된 농가가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피해방지시설을 설치케 한 후 현지 조사 후 피해예방시설비용 6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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