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08.6.8)」추진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중 경유는 기준가격(1,800원/ℓ)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최대183원/ℓ)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 보조금이 ’08. 7. 1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나, 등유와 휘발유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와 이앙기 등 농기계 보유농가는 어려움이 계속 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이들 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용 면세유중 “등유”와 “휘발유”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비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7.1부터 1년간 면세유류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해 지원하며, 기준 가격 (등유 1,350원/ℓ, 휘발유 1,800원/ℓ)이상 상승분의 50%(최대 100원)를 지급한다. 《지급기준》 등 유 : 과세기준 1,350원~1,550원, 인상액 200원의 50%인 100원 휘발유 : 과세기준 1,800~2,000원, 인상액 200원의 50%인 100원 도에서는 유류대 지원외에 유가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30개소에 15억원,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6개소,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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