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이뤄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해 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 줄 뿐 1~12월 사이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돼 1년간의 현금 흐름이 드러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을 계속 촉구해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 산출세액의 20%또는 매출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2년내 신설 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규모가 큰 법인 등으로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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