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 결정 -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도 정무부지사 한명규)에서는 6.12(목) 10:00 소비자관련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우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 공공요금(도시가스, 버스요금, 택시요금) 중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키로 의결하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이방료, 공연예술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년내 요금 동결을 시군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요인 발생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와 연말까지 동결토록 협의 유도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토록 건의 함으로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상.하수도 사용료는 운영관리와 관련된 각종 물가인상으로 생산원가 상승하였음은 물론, 인건비, 일반경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현실화율이상수도는 55.2%, 하수도는 32.2%로서 매우 낮아 요금 조정이 필요하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하고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인상요인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 방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키로 하였다 쓰레기 봉투료의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국 평균 처리원가 대비 56%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군별로 재정부담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여건,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내년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버스, 택시 요금의 경우 업계 부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전라북도에서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재원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인상동결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업무 기능 조정과 소비자 주권 강화 등 권익 증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06. 9. 27 공포)과 동 시행령이 전부개정(‘07. 4. 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물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기능을 강화하였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책무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소비자 정책 수립의 명문화와 소비자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입법예고된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은 7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