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지난 5.4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춘천시 사북면지역에 대하여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취해왔던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8일자로 전부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위험 지역내에 있는 감수성가축(닭,오리)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하였고 경계지역(반경 10km) 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 해 왔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에 따라 위험지역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 5.30일부터 오염.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고 동 지역내 닭과 오리에 대한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검사해 왔다. 강원도는 위험지역내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된 지 30일이 지났고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오리 등에 대한 임상, 혈청.분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등 ′AI 방역실시요령′상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고 지역적 특성과 강도 높은 방역추진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그 동안 추진해오던 가금사육 농가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 단속,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철새.텃새 분변검사 등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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