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최강우)에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11개지역에서 23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과 함께 주행형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하여 불법주정차자량단속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구에서는 2008년 상반기 덕진구 관내 법원 앞을 비롯하여 12대를 추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6월중에는 주행형 단속카메라를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하여 5월부터 6월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주요간선도로에 대한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구에서는 차량소통의 걸림돌 및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습지역인 기린전자상가 등 11개 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해온 결과 교통체증지역의 차량흐름개선과 교통사고사전예방효과가 기대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이 상존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주차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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