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위험률 변동 제도'를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차이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있다.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애초 이 제도를 암 보험에만 추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위험률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보험 가입 기간에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 상품의 특성을 가입 전에 정확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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