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춘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대책을 각 시군에 긴급 시달 하고, 도와 각 시군보건소에 인체감염예방 대책반(감시팀,대응팀 )을 구성하여 인체감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도에서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2,500명분과, 개인보호장비1,330 세트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시에는 질병관리본부 로부터 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 받을수 있는 약품수급계획도 아울러 마련 하였다 또한 AI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의료기관에 신고체계를 점검하고,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닭.오리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75℃에서 5분, 80℃에서 1분이상만 가열하면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없어 안전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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