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변동금리 대출 위험 고지 의무화도 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자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금리조정 상한제(Ca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험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Cap)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되며,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측면과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이미 정한 대출 금리 상한선을 넘게 인상할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금리조정 상한을 설정하되 구체적 상한수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중이다. 상한금리는 통상 기존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통해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알리고 있으나 감독 규정으로 의무화되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5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217조1000억원 가운데 변동 금리형의 비중은 93.6%로 2006년 9월말 97.4%, 2006년말 94.8%보다 줄었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 금리형의 비중은 2006년 9월 91.5%에서 올해 5월 83.7%로 하락해 고정금리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미국(69%),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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