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8일)부터 도시계획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며 철거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정착금 규모는 철거주택의 규모에 따라 5백만∼천만원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까지 상암2택지개발지구 등 9개 지구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철거민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기로 했으나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 다음달 이후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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