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조정·고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공급면적기준 ㎡당 1만1000원씩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주택법 개정 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벽식구조(기둥·들보 등 골조 없이 벽이나 마루로 구성하는 건축 구조) 1.1%, 라멘구조(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건물의 기본골격으로 삼는 구조) 1.2%, 철골구조 1.3%씩 각각 인상해 조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수를 반영해 실제 ㎡당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면, 지상11~20층 이하의 전용 60~85㎡ 이하 소형주택은 105만4000원(지난 3월 고시분)에서 106만5000원으로, 105~125㎡ 이하 중대형주택은 103만6000원(부가세 제외)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 지수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가운데 지난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로, 오는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은 지난달 6일 고시된 새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키 위해 마련했다.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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