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2008년 3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3월 증권거래법령을 개정해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00개사로,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5%에 해당된다. 상장사는 국민은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등을 비롯해 모두 86개사가 포함됐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이 연간 사업보고서 전체 내용을 연결재무제표로 제출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분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들이 연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지배구조 하의 기업들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계열사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의견 등이 연결기준으로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3분기 안에 사업보고서 서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을 기재하도록 해 연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교육과 홍보도 실시된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 기재내용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분기·반기보고서와 비재무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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