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장애발생 및 영아사망으로 이어짐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관할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의료비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등록한후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중별 최고금액은 1,500gm미만 10백만원, 2,000gm∼1,500gm 7백만원,2,500gm∼2,000gm 5백만원이다. 강원도에서는 2007년도에는 428명에 47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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